서울시의회 행자위, 재무국 강도 높은 감사 실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1-17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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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일시 차입금리 및 지방채 발행 금리의 잘못된 계약 체결에 따른 94억원의 손실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공개세무법정 활성화 대책, 중앙 정부의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의 문제점, 계약심사과와 원가분석자문회의 조직 개편 건의 등에 대한 전방위적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2005년 서울시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과 체결한 약정서와 특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은행이 제안한 특약에 따른 금리조건으로 서울시가 2009년과 2010년도에 일시차입금과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최고 94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과실과 시금고인 우리은행의 불성실한 업무로 인해 94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자료와 우리은행과의 약정서 및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일시차입금 3조 8천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조달하면서 적용한 금리가 당초 우리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한 금리보다 거의 1%를 더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지방채의 경우 역시 3.1%를 적용해도 되는 금리를 4%로 적용하는 바람에 66억6000만원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식 밖의 판정에 따라 가벼운 훈계조치만 내려졌고, 시금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금고인 우리은행도 고객인 서울시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앞으로 시금고 재선정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94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환수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필 의원= 이종필 의원(한나라당, 용산2선)은 “계약이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업자가 ‘부정당업자’”라면서 ‘그런데 서울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이종필 의원은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적된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약 미이행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서울시가 입었다”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급 공사 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학 의원= 박래학 의원(민주당, 광진4)은 먼저 공개세무법정을 통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창의적인 세정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개세무법정이 지방세를 부과받은 원고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피고간에 다툼이지만 원고의 구제를 위해 재무국 세제과 직원이 특별세무민원담당자로서 변호역할을 맡고 있고, 피고는 같은 재무국 세무과 직원이기 때문에 공개세무법정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공개세무법정에서 특별세무민원담당자가 변호하여 원고가 승소한다면,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세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세무민원담당자에게 금전적 또는 준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우 의원= 정승우 의원 (민주당, 구로1)은 재무국이 지난 8월초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금융기관 배너광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 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승우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찬?반이나, 누가 신임시장으로 선출되었으냐를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혼란이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국으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세무조사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재무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 제공’을 위한 금융기관 협조문을 공문으로 정식 발송한 것은 누가 봐도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오세훈 전시장이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을 거론하면서 “신임시장의 인터넷 취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배너광고를 보낼 것이냐”고 재무국장의 경솔한 행동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은 마음속으로 양심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는 매우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강무 의원= 이강무 의원 (민주당, 은평3)은 “재무국의 기능구조가 집행과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재무국내 평가기능을 맡고 있는 계약심사과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무국장의 업무를 평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재무국장 산하에 조직편성 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었다”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시각에서 계약 심사과정을 평가하고 원가분석을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과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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