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민주당, 마포4) 의원은 21일 “서울시의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입찰제도의 평가 잣대가 중구난방”이라며 “기술제안서(TP)와 기술자평가서(SO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중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술변별력을 높이겠다고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시 TP, SOQ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다보니 발주처마다 평가 기준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책임기술자 면접을 통해 간접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준자체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도 아닌 모호한 기준이 되어 SOQ 평가 잣대가 중구난방이고, 기술평가 대상용역을 사업의 난이도가 아닌 금액으로 정하다보니 이미 보편화 된 공사까지도 SOQ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SOQ제작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15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입찰에 참여하면서 SOQ제작비에만 1,800만원이나 들 정도여서 수주를 못할 경우 이 비용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어 수주 가능성이 낮으면 입찰참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작용이 생기는 제도는 개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실태를 파악하여 모순이 있거나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하여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SOQ 제도는 설계 입찰 용역 낙찰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실시설계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SOQ를, 10억원 이상(실시설계는 20억원 이상)은 TP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적용, 시행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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