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용성 의원(민주당, 강서3)은 21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관련, “2001년 상수도 검침업무를 전면위탁하면서 구조조정 대안으로 도입한 기존 검침공무원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규정이 특혜 등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적격심사 기준도 대폭 개정하여야 한다”고 검침업무 위탁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용성 의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수처분을 경험한 가정용외의 수돗물 다량사용 수용가가 체납금을 납부하고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수도요금 보증금을 징수하여 향후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징수율 향상으로 연 10억원 정도 세입 증대 및 결손율 0.5% 감소 효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정수처분 된 급수 설비를 해제하고자 할 때 가정용외의 수용가에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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