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단, 區에 의정활동비 반환 요청…거절땐 행정소송
[시민일보] 2012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를 자초한 서울 동작구의회가 주민들의 세비(의정활동비)반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동작구의정감시단 유호근 집행위원장은 29일 오전 동작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의원 세비반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동작구청에 동작구의회를 상대로 한 세비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세비반환이 성사되지 않을시 주민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아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낸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주지않겠다는 의지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 2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킨 자치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동작구의회의 '준예산' 위기는 이번 만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에도 의원간 의견 차로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30일 자정을 단, 15분 만을 남기고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집행부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비, 지출의무의 이행만 가능하다.
결국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보조금, 수당,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등의 지급이 끊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유호근 집행위원장은 구의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에는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2월2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겨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내 예산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불법과 파행, 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세비반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세비반환 서명운동에 대해 "의원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를 묵과한다면 또다시 반복될 것이 우려돼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동작구의회와 함께 서울 은평구의회, 경기 성남시의회도 201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위기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동작구의정감시단 유호근 집행위원장은 29일 오전 동작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의원 세비반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동작구청에 동작구의회를 상대로 한 세비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세비반환이 성사되지 않을시 주민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아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낸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주지않겠다는 의지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 2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킨 자치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동작구의회의 '준예산' 위기는 이번 만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에도 의원간 의견 차로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30일 자정을 단, 15분 만을 남기고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집행부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비, 지출의무의 이행만 가능하다.
결국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보조금, 수당,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등의 지급이 끊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유호근 집행위원장은 구의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에는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2월2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겨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내 예산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불법과 파행, 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세비반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세비반환 서명운동에 대해 "의원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를 묵과한다면 또다시 반복될 것이 우려돼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동작구의회와 함께 서울 은평구의회, 경기 성남시의회도 201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위기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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