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교권보호조례’ 발의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07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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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교권 보호 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상임위에서는 당초 지난 12월 회기에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 보호 조례)’를 함께 상정하고자 했으나, ‘학생 인권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2월 회기에 ‘교권 보호 조례’를 발의 상정하게 됐다.

교육위는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아울러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학생 인권 조례’가 혹시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에, 그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다.

구체적 조항을 보면,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게 하였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ㆍ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 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고, “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김상현, 김덕영, 김명신, 김영수, 김종욱, 서윤기, 윤명화,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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