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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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재 시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시민일보]서울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약 1,300여 대 중 신고차량은 60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시 미신고 차량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기타 어린이집과 학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미신고 차량 운행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재경 의원은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등 단속권이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절반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만큼, 각 시설별 전수 조사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의원은 현행 안전시설 설치, 구조변경, 보험 가입 등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도 제안했다.

그는 “비용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 및 지입차량을 점차 감소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에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및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시 준수사항, 보호자 탑승, 승하차시 안전확인, 안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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