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단말기도 ‘약정수준’ 요금 할인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11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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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블랙리스트제 시행… 단말기 직접 구입해도 혜택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대리점 약정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 제2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이 포함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는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난폰이나 분실폰이 아니라면 기존 가입자식별모드(유심)만 교체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다.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단말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통사와 할인요금제 출시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단말기 자급제도는 3G스마트폰 뿐 아니라 LTE스마트폰에도 적용된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LTE 단말기가 (단말기 자급제도에서)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LTE단말기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주로 유통돼 초기에 유통되는 단말기는 3G스마트폰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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