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인롄카드 독점 규정 위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7-1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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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결제서 독점 체제 유지, 외국 은행 카드사와 차별" 판정
【제네바·워싱턴=로이터/뉴시스】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은 16일 중국이 국영 인롄카드(China Union Pay·차이나 유니온 페이)를 일부 거래 결제에서 독점업체로 유지, 외국 은행카드사를 차별했다고 판정했다.

분쟁패널은 중국은 자국에서 발행한 모든 결제 카드는 인롄카드 네트워크와 협력해야 하고 그 로고를 넣어야 하며 모든 지불 터미널이 인롄카드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0년 9월 중국이 위안화 전자결제서비스 시장(1조 달러 규모)에서 외국 업체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이 외환거래 제한을 받으며 인롄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분쟁패널 판정에 불복, WTO항소기구에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기구의 최종 판정은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이날 WTO 판정에 대해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미국의 승리"라며 "글로벌 무역규정을 왜곡하는 중국을 쫓는 우리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3년6개월이 지난 지금 전 행정부보다 WTO 제소율이 두 배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무역대표부(USTR) 팀 레이프 법률고문은 이번 WTO 결정으로 미 일자리 6000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판정의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졌다고 인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가 인롄카드에 대한 미국 측의 독점적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이런 전자결제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하게 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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