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도방 연합회를 만든 뒤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인상을 거부하는 노래방에 대해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폭력조직원 A(4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B씨 등 97명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직업안정법(무허가직업소개)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지역 노래방 영업권보호를 목적으로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한 뒤 도우미 봉사료 인상을 거부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20차례 협박해 593만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노래방 업주 B씨와 도우미 56명은 노래방 손님들과 동석해 유흥접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한 뒤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 봉사료 인상을 거부하자 단합해 노래방에 도우미 알선을 거부하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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