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레인으로 지구대 파손

양원 / / 기사승인 : 2012-09-2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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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동범에 손배訴 청구
[시민일보]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포클레인으로 지구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황모(41)씨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황씨의 난동으로 6천9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황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클레인 난동으로 순찰차와 탑재장비 2천65만원을 비롯해 입간판, 외벽, 출입문 등 경찰 지구대 시설물 1천 118만원, 인근에 있던 진주세관 시설물 368만원, 진주소방서 안내표지판 459만원, 버스승강장,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진주시청 관리시설물 2천903만원이 배상액에 포함돼 있다.
황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포클레인을 몰고 가 순찰차등을 부수며 4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황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며 청원경찰 등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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