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09-26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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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15억 챙겨… 조폭등 23명 입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중고생 등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해 7개월간 15억여 원을 챙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26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중고생을 포함한 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 7개월간 1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장모(31)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8월께 불법 인터넷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지난 3월8일까지 7개월동안 중고생 등 3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포인트를 이용, 많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해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지급·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 중 일부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교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 등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장씨 등은 경찰에서 관리하던 폭력조직원으로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활동영역이 좁혀지자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회원 가입 때 기존 가입자들의 추천을 받아 신규회원으로 등록해 모집하고 지정된 IP 외에는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들이 사이트를 신고하자 신고한 학생들을 찾기 위해 폭력조직원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신고자들의 소재를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가담자 300여 명 중 140여 명이 경남지역의 중·고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의 발단이 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 등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착수했다"며 "앞으로 단속전담반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주)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며 "이외에 이를 모방한 사설 또는 유사게임은 모두 불법으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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