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학교급식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식중독예방시스템 예산 7억원을 다른 사업비에 투입하는 등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식중독예방시스템 예산 7억원 가운데 3억3000만원만을 원안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살균수생성기(7000만원), 식기세척기 및 오븐 구입(3억원)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식중독예방시스템 예산의 경우 지난 6월 열린 1차 추경예산심의 때 시교육청의 일괄구매에 따른 목 변경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당시 추경예산 심의시 시교육청의 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표적감사 의혹과 일부 시의원의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2012년 본예산에 ‘학교급식위생기구’사업예산으로 ▲식중독예방시스템(1400만원*50교, 7억원) ▲애벌세척기(700만원*50교, 3억5000만원) ▲살균수생성기(700만원*20교, 2억1000만원)등 총 11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급식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난 연말과는 달리 올 6월까지 학교에 구입에 필요한 예산조차 배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6월 열린 1차 추경에서 ‘학교회계전출금’ 항목(학교로 예산 배분해 학교서 구입)을 ‘자산취득비’(시교육청서 일괄 구매)로 ‘항목변경’을 재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심의를 올렸다.
당시 시교육청은 예산절감과 개별 학교구매에 따른 학교비리 등을 이유로 ‘목’ 변경을 요구했지만 구입주체가 학교가 아닌 교육청 일괄 구매하는 방식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시의회는 본예산과 같이 학교에서 구매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통과된 예산을 지난 9월에야 집행했지만 당초 50개 학교에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30개 학교에만 설치했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이는 명백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심의를 무시한 ‘불법 예산전용’에 해당 한다”며 “시교육청은 최근 최대 규모의 식중독이 발생한데 대한 깊은 책임을 지고 식중독재발방지에 힘을 쏟기는커녕 시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없이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변경해 교육청 주도로 각종 급식기구 구입에만 열을 올리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은 시의회 심의와 다르게 예산전용까지 하며 다른 주방기구를 구입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나근형 교육감은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전용 행정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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