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통해 아동·청소년 애니 음란물 인터넷 유포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10-10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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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웹하드 대표 등 54명 적발
웹하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애니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사용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이른바 헤비업로더(영리 목적 대량 업로더) 등 48명과 이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대표 6명 등 총 5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1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내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웹하드 중에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고모(23)씨가 즐겨이용 했던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헤비업로더들은 주로 20대(37명)이며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웹하드 회원이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입한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불하면 웹하드 운영자와 공유자는 일정 비율(7대3∼9대1)로 수익을 배분, 부당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경우 다수의 웹하드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충전 받아 다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이 외에 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부모의 주민번호로 쉽게 회원에 가입, 성인폴더에 있는 다수의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부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청소년(2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국내에 유통 중인 음란물은 미국·일본 등지에서 제작한 이른바 '해외물'과 '몰카'(몰래카메라), '국내물'로 나뉘며 해외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되는 반면 국내물은 대부분 일반인이 캠코더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비영리 콘텐츠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음란물은 불법 컨텐츠의 유통을 묵인하는 일부 웹하드 운영자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헤비업로더 그리고 수요자에 의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은 웹하드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손실을 우려해 자진삭제 또는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음란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이들 웹하드 업체의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음란물 유통을 조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시청할 경우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그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창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스마트폰 어플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215명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적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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