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산상록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의사인 자신의 형이 사망하자 형을 사칭해 A의원에서 봉직의(일명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감기환자인 정 모(3세·여)양 등 총 563여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조 모(70)씨를 검거해 무면허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약 37년 동안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의료 지식을 통해 의사인 자신의 형이 사망하자 형을 사칭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있는 A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아파트 대출금 및 자녀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산상록서는 이번 사건 외에 지역 병·의원에서 의사 자격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봉직의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산=홍승호 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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