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40)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주식 보유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의 지분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 원씨는 2년 전인 2009년 6월 안랩의 주식 16만6313주를 사들여 지분을 확대했다.
현행법상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보유량이 변경될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원씨를 상대로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일부 주식을 아내 명의로 매매한 정황 외에는 추가로 다른 혐의가 없고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약식 기소했다.
한편 원씨는 대규모 지분 매입 이전인 2005년부터 안랩에 꾸준히 투자해 800억원대의 대박을 터뜨려 증권가 등에서 '슈퍼 개미'로 통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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