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라면 등 대기업들의 ‘대형’ 담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들의 매출에 비해 너무 적어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에서는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이라는 것을 산출하는데 보통 관련 매출액이 1~10%를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며 “세 차례 조정을 거치고 최종 과징금이 부여되는데 처음 기본과징금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로 처벌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1순위 자진신고자는 100% 다 감면해주고, 2순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준다. 최근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10개 사업자 중 1~2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해서 감면이 이뤄졌다면 최근 독점시장이 늘어나다 보니 상위 1~2위 기업이 짜고 담합을 한 이후 자진신고를 스스로 해서 1위 기업은 100% 다 감면받고, 2위 기업도 50%를 감면받게 되니까 전체 과징금의 4분의1 정도만 부과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낮은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관련 매출액의 4% 정도만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금 과징 부과율을 소비자피해액과 비슷한 약 20%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 과징금을 절반 이상 감경해준 사례가 전체의 70%가 넘는다”며 “자진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경우 2~3번 중복 감경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재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단 공정위만 불법행위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을 당장 폐지해야 하고, 징벌적손배제라고 해서 소비자 피해액의 세 배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담합이나 불법행위 전반에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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