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방해다" 반발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12-25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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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사건 사진' 최초 유포자 검찰 발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4일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 관련 피해여성 A(43·여)씨의 사진을 외부로 최초 유출하는데 관여한 검찰 직원을 지목하자 경찰이 '수사방해'라고 반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진을 최초로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시킨 검찰 직원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최초 유포자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도권 지청 직원 N모 실무관이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출석 요구를 했다"며 "오늘 오후 8시 N 실무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이뤄질 때마다 기록을 검찰에 보내야해 수사선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찰이 N 실무관 상위 유출 경로를 밝히고 공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밝힌 내부 전송자들에 대해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전송 경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검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관여한 검찰 직원 14명을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검사 10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24명이 A씨 사진을 조회한 것을 포착, 2차례에 걸쳐 검찰에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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