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비스의 질’이 낮은 업무 아웃소싱 늘려야

김종식 /   / 기사승인 : 2013-06-12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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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검거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로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2011년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410명 보다 훨씬 많은 501명에 이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5대 범죄 검거율이 62% (617.000건 발생에 383.000건 검거)라는 조건대비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나 실적은 산출기준과 방식에 따라 ‘실제 치안의 질’ 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즉 아무리 검거율이 높아도 범죄발생률과 범죄의 악질성, 범죄에 대한 피해확률과 같은 객관적 안전성지표가 불안 하다면 치안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점치안’ ‘예방치안’ ‘체감치안’ ‘분위기 치안’ ‘협력치안’등 다양한 슬로건과 함께 범죄척결과 사회 안정에 진력해 왔으나 제도화된 체계적 치안 보완자원을 제대로 갖지 못한채 사실상 나홀로 ‘범죄와의 투사’ 역할에서 부터 비범죄성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문제해결자’ 로 백화점식 소임 을 감당해왔다. 그 결과 선택과 집중이 희석되어 악질범죄의 차단이나 피해예방 등 민생치안(경찰활동의 객관적 안전성)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점을 감한해 볼 때 이제 경찰도 그 역할의 재정의와 함께 비범죄성 업무의 민간화 등 아웃소싱(outsourcing) 전략을 적극 응용하여 명실상부한 민생제일 의 효율성 있는 경찰력운용을 적극 검토 해볼 시점 이라 여겨진다. 예를들어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양(2011.1) 하여 대체된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전환한 것은 대표적인 아웃소싱개념의 치안보완자원 이라 하겠다.



오늘날 경찰은 치안생산력(경찰력) 대비 치안수요(범죄및 무질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사익과 관련된 민원(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찾기,보험금누수피해정보수집,피해원인찾기등)은 공익에 밀려 만족 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발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국민들의 원성 또한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점증하고 있다. 그렇다하여 경찰력을 늘려야 문제가 해결 된다는 산술적 설명도 한계가 있다.



특히 연간 6~7만명에 이르는 가출인 문제는 이제 한낱 경찰의 업무로나 가족들 만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사회적 먹구름으로 치안환경전반을 악화 시키는 중대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최근 가출인이 범죄의 객체가 되거나 주체가 되는 등의 여러 사례에서 직감 할수있다. 또한 보험사기의 진화로 연간 5조원대의 보험금이 누수돼 국민1인당 20만원씩을 부담하여 메꾸고 있는 꼴 은 누구를 탓 해야 할 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실종자나 보험사기를 찾는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등 에서는 이런 문제를 경찰에 떠맡기는(또는 떠맡는) 현재의 사회적 행태로는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생업적이고 전문적으로 밀착 추적하여 경찰의 실종자찾기나 피해회복에 필요한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 제공할 수있는 특단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의 조속한 처리로 치안 보완자원을 보다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아웃소싱 효과가 거양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도 소관 업무별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를 통해 경찰업무중 비범죄성 사건, 사고나 비교적 개입의 소지가 낮은 업무를 선별하여 민간 또는 타기관, 단체 등에 위임,위탁 또는 대행이나 이양하는 등의 비경찰화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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