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할당 ‘제4안’ 반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8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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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매 조장… 담합 가능성 높아”

롱텀에볼루션(LTE)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제4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KT는 과열 경매와 경쟁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KT는 27일 “전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제4안은 1안(KT 1.8㎓ 대역과 붙여있는 대역 15㎒폭(D블록)을 할당에서 배제한 방안)과 3안(KT 1.8㎓ 대역과 붙여있는 대역 15㎒폭을 할당에 포함시킨 방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이동통신 3사가 써낸 입찰가 중 가장 높은 안을 채택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1안과 3안 중 선택하는 것)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이라면서 “SK텔레콤과 LGU+가 1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재벌기업과 KT가 2대 1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T는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합은 전파법상 경매제 기본 원칙에 반하고 할당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제19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지난주 발표한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경쟁사들이 LTE-A(2배 빠른 LT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 KT는 인접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KT는 “4안은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피해, 경쟁사 입찰 담합 조장, 국민편익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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