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택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25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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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완료… 택시 내 흡연·DMB 시청도 전면 금지

[시민일보]올 연말까지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택시 내부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택시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촬영방향은 운수종사자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차량은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녹음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운수종사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시는 또 택시카드결제기를 설치할 때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 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에 설치하고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택시 카드결제기 위치설정 완료 기산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시는 승객의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차량 운행 중 TV 또는 DMB를 시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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