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부천 소사경찰서(형사과)는 개인택시에서 현금 23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김 모군(18) 외 6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현금 230여만원을 훔치고 재산피해 240여만원 상당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여름 휴가 비용을 마련하고자 개인택시 안에 항상 현금이 일정하게 있다는 점을 노리고 안산, 시흥, 부천 일대 심야에 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각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를 노려 운전석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손괴조, 탐색조, 감시조로 역할을 나누고 잡힐 경우 서로에 대해 함구하기로 사전에 모의했으며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도 후배에게 "내가 말한대로 진술하라"고 강요하거나 "큰 것 한건 더 해 변호사 사서 무죄로 나가자"고 입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모의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개인택시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비행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는 만큼 영업 후 차량을 주변이 밝고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고 차량 내에 현금을 두지 말 것과 자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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