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2억원 빼돌려

홍승호 / hs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03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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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등 20명 검거

[시민일보]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채용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3천만원을 가로챈 A 원장을 사기 및 영유아보호법, 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대여해준 시설장(운영자)과 보육교사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3회 단속돼 추가 적발시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우려되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동조한 피의자 B씨 등 5명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5개소의 원장으로 허위 등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재해 관할 구청에서 개인당 지급되는 보육지원료(1인당 150만원 상당)와 각종 수당(29∼4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원장·보육교사 20여명을 허위 등재해 보육지원료는 A씨가, 수당은 보육교사 등이 먹는 방법으로 그동안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준 피의자 B씨 등 5명은 허위로 명의 대여해 준 기간을 원장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데다 보육교사에 비해 매월 4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피의자 A 씨의 제안을 동조하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피의자 C씨 등 15명은 보육교사 허위등재시(24시간, 종일반, 시간연장) 4대보험 혜택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근무환경 개선비 등 매월 보수 외 2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격증을 빌려주고 국고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중 일부는 휴대폰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자녀인 1~3세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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