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유용한 혐의로 5곳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B씨(47)는 국고보조금을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월 월정금 형식으로 2년 동안 국고보조금 3500여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시설비 등에 사용치 않고 개인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D씨(51)는 국고 보조금 1000여만원 상당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다.
사회복지법인 E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F씨(54·여)와 민간보육시설인 G어린이집 원장 H씨(41·여)는 각각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1000여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한 혐의, 해외체류기간 원생이 없음에도 원생이 있는 것으로 300만원 상당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인 I어린이집 원장 J씨(43·여)는 보육교사를 임용했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2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해 적발한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용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조치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금 불법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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