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16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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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 … 법정구속은 안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16일 오후 한 전 총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시민일보]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씨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이 있었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약 2년만인 올 4월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3)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만달러(당시 5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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