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법행위 발견땐 책임 물을 것"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09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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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상대 구속성 예금 강요땐 강력 제거

[시민일보]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은행의 신종 '꺾기'와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고 사무처장은 "동양사태는 감독과 정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면 이에 대한 사전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맥락에서 금융위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예금(꺾기)'을 강요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꺾기)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예금을 받던 기존 '꺾기' 방식에서 임직원이나 가족에 대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이나 펀드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등 신종 '꺾기'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1일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다녀온 호주와 홍콩 해외 출장을 통해 금융관련 법과 제도 집행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가 해외로 진출할 때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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