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 |
정승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유지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치안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집권당의 자기보호본능과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지방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자치 경찰제도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취지로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회부(2013년 7월15일) 돼 있으나 상정계획 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의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면 경찰이 보유한 권한 중 수사권한은 제외하고 생활 방범, 치안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방범차원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나 기자 kh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