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28명과 법인 62개 등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써 이들의 체납액은 총 336억원(개인 232억원, 법인 104억원)이다.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납세자들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 및 도내 각 시, 군 홈페이지에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원미구 소재 (주)청백종합건설의 부동산 취득세 등 16억1천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 체납액 체납자는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한모씨(60세)로 지방소득세 등 17억6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부천시 권진만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 된 국방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임무로서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4월부터 사전안내문과 납부독려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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