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한길자주노동자회'

김한나 / khn@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6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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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혐의로 5명 송치

[시민일보]경찰청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2)등 조직원 5명은 서울, 부산, 대전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 총파업에 적극가담한 철도해고자를 대상으로 2006년 7월께 '한길자주회'를 출범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공산당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등을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 등의 학습자료를 만들어 조직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비공개 카페 및 이메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광우병 촛불항쟁과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의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기도 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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