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적 중립위반… 대선개입 없어"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9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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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치글'1만5000여건… 사이버 심리전단장 직위해제 [시민일보]국방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19일 '댓글의혹'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본부장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한 요원들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모두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다.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것도 2100여 건에 이른다.

이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대선기간을 비롯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난 2010년 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15일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다.

백 본부장은 이같은 게시글과 관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본부장은 "이 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오늘(19일)부로 직위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본부장은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분석결과에 따른 요원들의 추가 형사입건 및 징계도 시사했다.

그러나 백 본부장은 당초 징계가 예상됐던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징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백 본부장은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해 정치적 중립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실시간으로 작전여부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며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ID 및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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