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상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이명박정부 들어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가 축소돼있던 NSC가 상설화되고 조직이 확대된 것.
이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NSC를 개최한다.
또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와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 및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존 조직인 국가안보실도 개편했다. 신설되는 1차장 외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차장을 맡도록 했으며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비서관실 내에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하게 된다.
또 안보전략비서관실도 신설해 정책조정비서관실과 함께 각각 정책조정 기능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도록 했다.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對)주변국 안보전략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와대는 향후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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