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이하 시군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소유일로부터 30일 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군구 지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게 되며 해당 시군은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등록대상 개를 미등록할 경우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내에는 한해 평균 1만5000여 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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