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권위 개선권고 不수용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07 18:18: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학년 생도 이성교제 제한 [시민일보]공군사관학교가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2일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공군사관학교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7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제한에 대해 인권위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이며,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은 예규에 규정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사관학교의 교육에 엄격한 규율적용이 필요하지만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사관학교 적응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사관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선서는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1학년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생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인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생활규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박기성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