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나 모씨(52)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은행원 김 모씨(43)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위조책 강 모씨(58)와 전직 경찰 최 모씨(61)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해 100억원을 입금받고 이틀 만에 전액을 현금화한 대형금융사기"라며 "범죄로 인한 은행의 피해 복구가 희박하고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의 신용이 심각히 훼손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한 중견직원으로서 위조수표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백지수표를 빼돌려 총책에게 건네는 등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해 계좌 2곳에 분산 이체받은 뒤 이틀만에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일당 30여 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마지막으로 총책인 나씨까지 구속해 희대의 사기사건 전모를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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