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입소아동의 생계보조금으로 구입한 쌀을 시중에 내다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자신의 속옷 등을 구매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20일 강남구 A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 B씨(여)와 시설 직원 1명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법인 임원 3명을 해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가 운영하는 A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월 강남구청으로부터 850만원 정도를 생계보조비로 받아 쌀을 산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곡도매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이 서울시 감사 직전까지 사들인 쌀은 4995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돈으로 자신의 속옷, 구두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시설의 난방비로 쓰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시설에는 이미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B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친인척을 시설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아동생계비 보조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무단으로 쓰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용산·마포·강동구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감사를 벌여 후원금·보조금 회계관리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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