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어내기' 영업 등을 벌였으며 박건호 전 대표 시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각 지점이나 대리점의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 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주문량을 확인하고 반송할 수 있도록 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5년 7월~2006년 4월까지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대리점에 4678만원어치의 제품을 강매한 것이 적발돼 200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2008~2012년 말까지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오는 28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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