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부서 직원이 운전중 DMB 시청, 조작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다. | ||
서부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 활동은 14일부터 운전중 DMB 시청, 조작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집중단속에 앞서 2014년 4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월1일부터 단속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하용철 서장은 “운전자들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중 DMB 시청을 삼가고 운전에만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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