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경찰서, 청소업체 비리 눈감아 준 부천시 공무원 입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07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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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경찰서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도급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대표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사서는 A씨가 편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묵인, 방조한 부천시 공무원 B(54)씨 등 11명을 직무유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사서에 따르면 청소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12월까지 부천시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 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대의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차량 운행비 및 인건비 등을 부풀려 총 5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사서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파악하던 중 비리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사서 A씨 외에도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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