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국정원 K조정관과 K조정관의 상급 직원(성명불상), 남재준 원장 등 3명을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국정원은 소속 직원인 K조정관이 국정원법(3조 직무범위·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18조 정치관여·19조 직권남용)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소송 대리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에서 활동 중인 류신환 변호사 등 6명이 맡았다.
국정원은 지난 1월7일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사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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