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특성, 황 전 교수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해 허위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황 전 교수를 파면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 전 교수에게는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다"면서도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 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황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2006년 4월 파면됐고, 이에 황 전 교수는 같은해 11월 "증거로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전 교수를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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