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땐 대자본이 약국 독과점 형성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28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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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길 서초구의원 쓴소리 [시민일보]서울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잠원동, 반포1·3·4동)이 2014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재벌, 병원, 제약사 등이 약사를 주주로 내세워 법인약국을 개설하면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해 (약국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지난 28일에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또한 경영 효율화만을 위해 경제성 없는 시간대 영업 기피 및 공공성 약화가 자명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리법인약국이 도심에 집중되면서 인근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약국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라며 "주민 가까이에 있던 동네 약국이 사라져 접근성이 약화돼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덧붙여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전체 약국의 개수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자본의 약업시장진출도 가속화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이 훼손되고 거대자본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1년 법인약국 제도를 도입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며 "10년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가격하락도 없었으며 경영효율성 강조로 약국당 평균 근무자가 25% 가량 감소했고 체인법인약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동네약국이 도산하고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같이 사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식 약국은 법인약국 허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도입하고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 강화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법인약국 허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네약국의 몰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0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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