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검찰이 12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 모씨(61)를 체포했다.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한 김씨를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원에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적의 탈북자(혹은 조선족)로 알려진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인 김 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문서를 위조하는데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난 1일과 3·4일 세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문서위조 혐의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또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당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자신을 비호해주지 않은 국정원을 원망하는 내용과 문서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서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 공문서는 국내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김씨가 위조한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된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예진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