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국회 통과 못해 유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18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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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비준 약속 불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사안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2년째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서다.

이 두협약에 따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내법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핵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 행위를 핵물질 탈취에서 핵시설 손상, 핵물질 유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며 "핵안보와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며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두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채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전임 의장국으로서의 지도력과 국제사회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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