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곳을 우선선정해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22.8%의 위반율로써 전년도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다.
위반유형은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곳, 배출허용기준초과 6곳, 기타 31곳 등으로 위반업체 가운데 4곳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그 이외에 행정처분으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나 점검당시 방지시설에 딸린 세정모터 고장을 방치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적정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발됐다.
이와함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를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해야 하나 가열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로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따라 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앞으로도 오염물질별 테마단속 실시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선진 환경정책을 지향하기 위해 지역내 10개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오염원별 체계적 분석관리, 업체별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감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지역내 산업분야의 협조와 지원 속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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