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동수 의원이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 ||
이번 결의안 체택은 계양구민들의 건강권 회복과 보험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율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조7천억원이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계양구민들의 보건을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소비자들은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계양구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과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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