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의 열망 벌써 식어 가는가?

한희원 / / 기사승인 : 2014-04-15 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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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교수
▲ 한희원 동국대 교수
통일 대박론을 펼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첫째, 남북한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공동 구축,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통일론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던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의 존엄 높은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다. 그런 흉악한 속심을 품고 떠들었으니 낯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 청와대 방구석에 들어앉은 아낙네의 횡설수설이고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연이어 서해안에서의 약 500발 폭탄 세례, 북한발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선이 3대나 추락된 채 발견되어 남북 관계는 급랭되었다.

올바른 방향성과 동질성이 회복된 자발적인 통일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창조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통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거저 오는 것일까? 우리의 일방적인 소망을 말하기 전에 국제사회는 과연 현재는 일촉즉발인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어떻게 전망할까?

매 5년마다 15년 후의 글로벌 미래 질서를 예측(estimate)하는 미래 보고서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것이 미국 국가정보국(ODNI)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하는 미래 예측보고서가 있다. 동 보고서는 각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동향도 예측한다. 국가정보위원회는 2012년에 '2030년 글로벌 추세:변모하는 세상'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과연 미래 예측보고서는 2030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없어진 따라서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측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보고서 첫 문장은 2030년은 오늘날과는 확연하게 다른 세상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예측한다. 본문에서는 좋지 않은 징조를 의미하는 8가지 검은 백조 가운데 6번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적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북한은 2030년에도 존속하는 것이다. 결국 통일 대박론은 거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통일 원동력에 대한 분석적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형태의 통일이 결코 대박일 수 없다.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이 여전하고 그에 더하여 북한 주민들이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타율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재앙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국회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허울 좋은 민주절차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로 가지 말란 법이 없다.

통일이 한민족의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전제하여야 한다. 자유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자유주의는 많은 비난이나 폐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가장 이성적으로 존중해 주어 신과 동격의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북한주민을 이성적인 존재, 달리 말하면 자유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율적인 존재로 깨우쳐 준 연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북한주민과 동질성이 없는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통일은 현재의 갈등과 분열에 더하여 새로운 폭발적 갈등을 내포한 결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북한에 자유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어떻게 자유의 핵폭탄을 터뜨리는가? 북한인권법이 그에 대한 대표적인 방책이고 종합책략이다.

여기에서 북한인권법의 또 다른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단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체제 변경법이 아니다. 북한 주민을 자율적인 존재,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로 우뚝 서게 하는 자유의 핵폭탄이다. 북한인권법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법으로 생각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올바른 통일을 위한 경제적 선(先)투자법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자유의 핵폭탄에는 주기적인 이산가족 상봉, 방송이나 전단을 통한 북한 사회에의 지속적인 자유세계의 정보 제공 등이 모두 유용하다.

논리의 당연한 결론으로 UN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UN북한인권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을 남북대화의 문제로 꺼린다는 일부 보도는 차라리 듣지 않을 뻔했으면 좋았겠다는 바람은 나만의 미몽일까? 금년도 통일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허접하기 그지없는 대통령에 대한 연두보고에 실망하던 차에 그토록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음에도 국제적 그리고 논리적 식견의 태부족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의 북한에 대한 내용이 더욱 소름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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