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58)과 동생 유순태 전 EM미디어 대표(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무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전세보증금으로 빌린 5억4000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것이 직무와 관련있다면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무마 대가로 유 회장 형제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수뢰액 10억여원 중 3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7만원을 선고하고 유 전 회장의 경우 뇌물공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5억4000만원 부분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7600여만원 상당의 이자는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유 전 회장 역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데 관여해 이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공범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 전 대표 역시 형을 가중해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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