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단속에서 무임승차 적발 시, KTX 등 일반열차의 경우 운임료의 최고 10배, 지하철은 최고 30배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또, 무임 및 할인 교통카드(승차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김영진 영등포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꾸준히 시행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정승차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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