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단순 가담자 5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기소 대상으로는 양성윤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50)과 유기수 사무총장(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0)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22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 체포조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체포저지에 동참한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49)·오병윤(57)·김재연(34·여)·김미희(48·여)·김선동 의원(47)은 아직 경찰 조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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