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KT 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이 참가한 이번 소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소송규모는 27억원대 규모로,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38, 사법연수원 34기), 한경주 변호사(32)가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앞서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면서 1000여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나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도 전산망 해킹으로 KT 고객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KT는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하지 않아 책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KT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계속해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피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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