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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회의원 |
현재 여야 공히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 당의 국회 원내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 위해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관피아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추방을 역설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 초 ‘쇄신’을 운운하며 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 10명의 일괄사표를 받아 공직을 떠났던 전직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그때의 사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뭐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을 뿐, 결국 공수표 남발에만 그쳤다.
관피아의 최고책임자는 박 대통령 본인이다. 취임 후 수많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관피아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리부동의 모습을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견제수단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심사로 인해 관피아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이 관피아방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피아가 로비스트나 사기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똑똑히 보여주었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을 최소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상황이다.
또 앞서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외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관피아 척결 3대 입법 등의 법·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중이다.
이외에도 20여개의 공직자윤리법안 및 공공기관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과 국가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국가공무원법까지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들 또한 폭넓게 검토하는 중이다.
지방관피아 또한 척결 대상이다. 한 시민단체가 7대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 28곳의 기관장 및 임원진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에 가까운 18명이 해당 지자체 관료 출신이라고 한다.
단지 고위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에 상관없이 ‘낙하산’인사가 이뤄진다면,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이뤄질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심사기준을 바꿔 전문경영인이나 혁신적 인물이 진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전북지역 역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관련기관의 낙하산 인사 현황과 민관유착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권력 교체기를 맞이해 ‘관피아’보다 능력있는 개혁인사와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한 능력인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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